청년 고용안정·경제 자립 🏠
🎯 청년 지원제도
장려금 신청 기간
2025.01.01 ~ 12.31
온라인접수: 25.01.31일부터
최대 720만원 지급 💵
🌏 이 제도는 무엇인가요?
•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지속 시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지원
•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의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
• 취지: 청년 취업 확대 + 중소기업 인건비 경감
📌 기업 신청 대상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
※ 단, 지식서비스업·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허용
• 정규직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근속 유지 필요
•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필수
📌 청년 신청 대상
• 만 15~34세, 채용 시점 기준 4개월 이상 구직 상태
• 또는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4개월 미만 실업도 인정:
※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보유자
※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자
※ 고용촉진장려금, 국민취업지원제도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
💵 신청 금액
기업
• 청년 1명당 매달 최대 60만 원 × 12개월 = 총 720만 원까지
청년
•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 원
• 24개월 유지 시 추가 240만 원 👉 최대 480만원 지급
🧾 신청 절차 안내
1. 고용24 접속 후 사업장 위치 기준 운영기관 선택
2. 사업 참여 사전 신청 필요
3. 청년 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
4. 고용24를 통해 지원금 신청 진행
📂 필요 제출 서류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• 참여 신청서 양식
• 사업주 작성 확인서
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• 청년의 학력 확인용 자기확인서 등
⚠️ 참고사항
• 타 인건비 지원 제도와 중복 수혜 불가
• 채용일 기준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제외
•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준수 필수